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1. 6. 1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국이22601-343 국이22601-343 국이22601343 19910611 199106 1991 06 11
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라 함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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