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0. 10. 25.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의 원천지 결정기준
국이22601-611 국이22601-611 국이22601611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국내에서 활동여부에 따라 판별함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경우(당해 외국법인이 중개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위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바 귀 질의 경우 미국법인소속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사업상 중요한 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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