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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 15.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

국이46500-24 국이46500-24 국이4650024 19980115 199801 1998 01 15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시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됨

본문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 소재하며 한국으로 수출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이하 외국소재수출업자라 함)」를 위하여, 동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 하여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상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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