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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 19.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국이46500-27 국이46500-27 국이4650027 19980119 199801 1998 01 19

요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적용한다.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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