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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3. 23.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이자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이46523-125 국이46523-125 국이46523125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하는 자(내국인)와 이자를 지급받는 자(수익적 소유자로서 비거주자) 또는 이들(내국인과 비거주자)과 기타의 자(제3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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