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3. 24.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국이46523-127 국이46523-127 국이46523127 19930324 199303 1993 03 24
요지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이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됨
본문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인 ○○○ Asset Management (Ireland) Limited가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인 ○○○ Funds plc(이하 ○○F라 함)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F가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F이며, 동 주식양도소득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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