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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8. 4.

이자소득 실질 수취자에 따른 적용세율의 차이

국이46523-446 국이46523-446 국이46523446 19940804 199408 1994 08 04

요지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 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그 이자를 발생시킨 예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예금이 일본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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