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5. 9.
미국법인의 국제정보 통신망사업 대가
국이46524-253 국이46524-253 국이46524253 19940509 199405 1994 05 0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가입자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 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 받는 이용대가 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 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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