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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3.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46210-7 소득46210-7 소득462107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본문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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