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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1. 4. 13.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감면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가능 여부

국일22601-222 국일22601-222 국일22601222 19910413 199104 1991 04 13

요지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소계상한 경우 포함),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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