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26.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국일22601-704 국일22601-704 국일22601704 19961226 199612 1996 12 26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국일22601-704 국일22601-704 국일22601704 19961226 199612 1996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