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3. 2.
일본인 근로자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국일46017-108 국일46017-108 국일46017108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시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본인)의 퇴직금전환금을 동법 제 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하였으나 동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시 동법 제 102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기 납입한 퇴직금 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