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3. 11.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 참가비
국일46017-119 국일46017-119 국일46017119 19960311 199603 1996 03 11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외국 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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