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2. 19.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의 기산일
국일46017-128 국일46017-128 국일46017128 19970219 199702 1997 02 19
요지
미국, 일본 거주자가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보수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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