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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4. 15.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국일46017-145 국일46017-145 국일46017145 19960415 199604 1996 04 15

요지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본문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거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된다.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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