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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국일46017-152 국일46017-152 국일46017152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홍콩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광고선전․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서울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여기서 한국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한국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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