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7.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국일46017-160 국일46017-160 국일46017160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특정연구용역을 프랑스내에서 수행하고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한․불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으로서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당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비는 한․불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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