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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18.

국제전문기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 여부

국일46017-182 국일46017-182 국일46017182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던 내국인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서울투자진흥 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그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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