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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18.

임대장비 소유권변동에 의한 수익적소유자변경

국일46017-183 국일46017-183 국일46017183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본문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기계임대료는 실질적인 수익자인 호주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기계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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