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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18.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

국일46017-185 국일46017-185 국일46017185 19970318 199703 1997 03 18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네덜란드의 법인이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내국법인에게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아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에게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용선료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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