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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5. 22.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되는 상금

국일46017-191 국일46017-191 국일46017191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함

본문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 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7조,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7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조세조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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