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3. 19.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영주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국일46017-193 국일46017-193 국일46017193 19970319 199703 1997 03 19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본문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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