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 재개시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개시일
국일46017-206 국일46017-206 국일46017206 19970325 199703 1997 03 25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본문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사실상 국내사업장이 청산되어 국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등기유지 및 휴업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 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3.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므로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최초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은 없는 것이므로 종전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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