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4. 15.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일46017-209 국일46017-209 국일46017209 19960415 199604 1996 04 15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본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 하게 되며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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