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1.

자동차 등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218 국일46017-218 국일46017218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태국법인에게 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과 태국법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에 따라 태국내에서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태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 등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218 국일46017-218 국일46017218 19970401 199704 1997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