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1.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의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일46017-220 국일46017-220 국일46017220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하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본문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일 46017-220, ’97. 4. 1․국일 46017-431, ’9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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