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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2.

외국법인간합병시국내지점의과세문제

국일46017-223 국일46017-223 국일46017223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국내지점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피합병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합병은행의 국내지점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것이나 동 합병차익이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 익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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