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4. 15.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백화점설계용역

국일46017-232 국일46017-232 국일46017232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이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동종의 수행자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백화점설계용역 (국일46017-232 국일46017-232 국일46017232 19950415 199504 1995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