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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4. 19.

소송으로 지급하게되는 손해배상금에 기타실비가 포함된 경우

국일46017-243 국일46017-243 국일46017243 19950419 199504 1995 04 19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소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1981. 2. 10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 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 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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