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9.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통신회선사용 대가
국일46017-245 국일46017-245 국일46017245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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