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9.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국일46017-246 국일46017-246 국일46017246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의 정비용역은 소각로의 정비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의 법인이 그의 고용인을 통하여 한국내에서 상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된다. 3.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은 첫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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