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7. 3.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
국일46017-247 국일46017-247 국일46017247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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