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 17.
미국 거주자의 학술연구용역 대가
국일46017-24 국일46017-24 국일4601724 19960117 199601 1996 01 17
요지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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