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2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의 TV광고용 테이프 제작용역
국일46017-278 국일46017-278 국일46017278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이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광고물작성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당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TV광고용 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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