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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13.

기술전수기술자의 국내체재비의 사용료소득 포함 여부

국일46017-28 국일46017-28 국일4601728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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