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4. 25.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설비 보수용역
국일46017-298 국일46017-298 국일46017298 19970425 199704 1997 04 25
요지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본문
산업용 절단기계를 제조하는 이태리의 모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투법인이 기존에 판매한 기계에 대한 보수, 재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하여 그 기계의 제조업체인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가 동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이태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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