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5. 21.
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
국일46017-298 국일46017-298 국일46017298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이 종료후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주자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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