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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5. 26.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당해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국일46017-307 국일46017-307 국일46017307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본문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당해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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