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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 23.

부동산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같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일46017-32 국일46017-32 국일4601732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당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소득세법 121조,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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