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5. 12.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의 일반적인 기준
국일46017-334 국일46017-334 국일46017334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담함
본문
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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