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6. 2.
산업용설비 도입에 부수된 설치, 시운전용역 및 기술자문용역
국일46017-335 국일46017-335 국일46017335 19980602 199806 1998 06 02
요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용 기계(TV 유리벌브 제조용 성형기)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설치용역 및 기계의 원만한 가동을 위한 기기의 조정,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술자문용역을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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