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5. 20.
일본국 법인이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일46017-348 국일46017-348 국일46017348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축빌딩내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의 인테리어공사 디자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다. 2. 또한 동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의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동 용역수행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나) (1)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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