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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5. 20.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국일46017-349 국일46017-349 국일46017349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1.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한다. 2.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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