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6. 1.
근로소득과 노하우의 구분
국일46017-352 국일46017-352 국일46017352 19950601 199506 1995 06 01
요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
1. 일본국 기술자가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출근하면서 설계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월정액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제137조에 의거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2. 소각설비에 관한 KNOW HOW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가 소속직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소각로에 관한 KNOW HOW를 제공하면서 기본설계, 설비제작도 작성,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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