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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6. 12.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국일46017-364 국일46017-364 국일46017364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생산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배치, 규격, 배합제품, 처방전, 공정 및 공정 조건 등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l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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