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5. 28.
본점 배부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손금산입 시기
국일46017-377 국일46017-377 국일46017377 19970528 199705 1997 05 28
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직원이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시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본문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파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하는 경우, 본사가 당해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중 국내지점에게 청구하는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동 직원이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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