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자의 업종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의 구분
국일46017-381 국일46017-381 국일46017381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 수입은 국제운수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된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non-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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