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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 22.

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일46017-38 국일46017-38 국일4601738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됨

본문

1.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의미한다(’97. 12. 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2.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인 바, 양도되는 주식이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에 의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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