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6. 24.
일본인 임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국일46017-400 국일46017-400 국일46017400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내국법인의임원을 겸임하면서 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본에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이 회사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동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료․전기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동 일본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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