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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6. 24.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국일46017-402 국일46017-402 국일46017402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

음성재판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이용자가 국제 전화통신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설치 받아 이를 사용하고 정액의 전용회선 이용대가와 매월 국내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통화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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